‘도박·횡령’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

입력 2015-05-07 08:14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백억원 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보완수사 등을 거쳐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종합해 볼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소명이 이뤄졌고, 구체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거래대금 부풀리기 등으로 회삿돈 2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800만달러(약 86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에 팔아 다른 계열사의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장 회장에게는 상습도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장 회장에 대해 구매 자료를 남기지 않고 철강 공정 부산물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골프 회원권을 받은 혐의 등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