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심경 토로 "이사갈 집도 못 구해 청천벽력"··법원 "집 비워라"
(사진=이혁재)
이혁재 집 경매로 팔려..법원 "집 비워라"
'이혁재' 개그맨 이혁재(42)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로 집을 비워야할 처지에 놓였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은 낙찰받은 A씨가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이혁재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그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혁재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한다. 아직 가족들이 이사갈 집도 못 구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돈? 돈이 있었으면 빚부터 갚았을 것”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누군가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 받았으니, 집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어디 살 곳이라도 마련해야 비울 수 있지 않겠느냐?”며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서류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해머로 맞은 듯한 기분이다.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혁재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이 이혁재가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던 것. 경매 당시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590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10억2200만 원이었다.
개그맨 이혁재는 지난 2010년 1월 합석을 거부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계를 떠났다. 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상당기간 활동을 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