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해외채권 불완전판매 중점 검사

입력 2015-05-06 15:10
금융감독원이 올해 ELS 불완전판매와 대체투자펀드 운용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올해 중점 검사 대상은 ELS와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채권매매·중개 불건전영업행위, 선행매매 등 임직원의 자기매매, 대체투자펀드 운용 적정성, 사전자산배분 절차 준수 여부 등 5개 항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ELS와 해외채권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투자위험을 포함하고 있어, 증권사의 판매절차와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를 비롯한 대체투자펀드 역시 전통적 투자대상인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투자구조가 복잡해 투자설명서와 투자절차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채권중개나 매매는 거래 고객의 이익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채권파킹 등 불건전영업행위 은폐 등의 불법행위 소지가 있어 통신수단별 거래내역, 리스크관리 실태 등을 중점 검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내부 의사결정 내용 등 직무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를 막기 위해 선행매매나 자기매매,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등이 검사하고, 펀드운용 과정의 사전자산배분 위반사례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