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츄럴엔도텍 사태를 다시하번 점검하고 후폭풍에 대한 뉴스들을 들었습니다.
증권팀의 김치형 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로 들어난 제도적 허점과 제2의 내츄럴엔도텍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사태로 들어난 제도적 허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1>
네 일단 제도와 현실이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츄럴엔도텍이 코스닥시장에서 소속부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내츄럴엔도텍은 벤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소속부가 바뀌었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이 회사가 우량기업이라고 코스닥시장본부가 공식적 인정을 해준 셈입니다.
주가가 연일 하한가를 맞으며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상장폐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마치 몸무게하고 키만 재고나서 위며 간이며 속병은 다 들어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하다고 서류에 도장 찍어준 꼴이나 마찬지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둬서 우량기업부 변경을 미루거나 하지 말아야하는 상황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하지만 거래소는 규정은 규정인 만큼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앵커2>
아주 작은 예인데 현실이 실감이 되는군요.
그렇다며 다른 제도적 허점들은 어떤 것들이 이번 사태에서 보여지나요?
<기자2>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장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확인하신대로 이미 시장에는 내츄럴엔도텍 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건강관련 제품을 다루는 상장사들을 회피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들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평가와 별개로 이번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런 악재에 바로 노출돼 버리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가 같이 제기됩니다.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츄럴엔도텍이 상장한지 2년 정도밖에 안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왜 상장심사 때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느냐는 몰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평가나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제품의 성분 분석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의 상장제도로는 이런 부분까지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더구나 상장 당시 검증을 했다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이후에 성분의 일부 변형의 가능성은 얼마든 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바이오나 제약 업종의 경우는 특정 물질의 가치평가가 더욱 중요한데요.
주관사나 거래소가 가치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평가기관의 공인된 평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충분히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신물질 등을 가지고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늘어날텐데 이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상장이후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상장 당시에만 관리하고 나중에 터진 사안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인데요.
상장 이후 발생하는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투자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지 고민해야할 때라는 겁니다.
더구나 내츄럴엔도텍은 흔희 바이오벤처 기업들이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기술력을 인정 받아 미래가치로 상장되는 이른바 기술특례 상장 기업도 아니었습니다.
상장 당시 이미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일반 기업상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장이 이뤄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최근 기술특례기업 상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사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된 기술평가 부문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기술성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4곳이었던 기술평가 기관을 22개까지 늘렸었는데요.
최근 성과가 없다는 판단에 다시 3곳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벤쳐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을 늘리라고 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올해만 기술평가특례 상장기업이 20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2의 내츄럴엔도텍 사태를 막기위한 제도적 허점 보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3>
투자자보호 장치에도 드러난 문제점이 있다구요?
<기자3>
최근 내츄럴엔도텍의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공분을 느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보호예수제도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호예수는 보통 상장시점에 대주주들과 주요주주들이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투자자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보통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1년의 보호예수가 걸립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은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무상증자를 통해 얻은 주식은 이 보호예수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수 대표 본인은 물론 김 대표의 아내와 누나, 장인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호예수기간에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김 대표를 제외하고 이들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 기간에 지분을 판 게 금액으로 약 30억원 정도됩니다.
김재수 대표는 이들보다 더 빨리 지분을 일부 차익실현 했는데요.
지난해 7월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8일 장외거래를 통해서 지분 일부를 블록딜로 넘겼습니다.
매각 금액이 42억원입니다.
회사 임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특히 영업을 담당하는 한 임원은 보호예수가 끝나갈 무렵 지난해 9월과 10월 무려 46차례나 걸쳐서 주식을 내다팔아 5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죠.
이들이 이런 지분 매각사실을 알리는 공시 시점도 매우 교묘했습니다.
앞서 대표이사가 지분을 장외거래를 한 시점이 5월인데요. 7월 무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시장의 시선이 매우 호의적일 때 지분매각 사실을 공시했구요.
특수관계인이나 임원들도 무상증자를 통해서 늘어난 지분을 공시하면서 매각 물량을 같이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난 양 공시가 이뤄졌습니다.
이밖에도 스톡옵션을 부여한 물량을 주식전환하고 이 물량을 또 매도해서 차익을 남기는 등 사실 상장 2년차 기업에서 보기 드문 지분 매각 공시가 금감원 공시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내츄럴엔도텍에는 수두룩 합니다.
<앵커4>
결론을 좀 내려보죠.
이런 상황에서 제2의 내츄럴엔도텍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고려되야 하는 건가요?
<기자4>
한쪽으로 추가 쏠리다보면 반대편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죠.
최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이 너무 상장기업과 일명 창조기업이라 불리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맞춰지다보니 투자자들의 보호가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술특례상장이 특히 벤쳐기업들의 상장을 돕는 제도로 적극 활용되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기업을 자본과 연결해 키워내는 역할이 분명 자본시장의 존재 이유 중 하나지만 이 시장의 또 다른 축은 투자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뢰를 시장이 잃게되면 아무리 좋은 기업과 기술을 가진 기업을 시장에 상장 시키더라도 투자자들의 외면속에 제대로된 자금 조달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상장 때만 반짝하고 상장 이후 더 큰 투자를 위해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해야할 경우 시장 신뢰의 추락은 상장기업들의 발목을 단단히 잡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공시제도를 완화하는 움직도 이런 맥락에서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얼마전 코스피 44개, 코스닥 30개의 법인을 공시내용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으로 신규지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공급계약 체결, 배당, 주총 사안, 과징금 부과,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수시공시를 할 때 사전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등 편의가 제공됩니다.
기업의 편의가 제공되는 만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책을 더 강구해야한는 것이죠.
대안으로 퇴출규정이나 거래정지 등의 규정 강화 목소리가 높습니다.
증시 입성이 쉬워진 만큼 규정 위반이나 이번 사례처럼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하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