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치과계 이효리' 아내 탄원서 내용 보니…

입력 2015-05-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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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치과계 이효리' 아내 탄원서 내용 보니…

김성민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김성민 부인의 탄원서 내용이 화제다.

지난 4월 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지난 3월 마약 투역 혐의로 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성민의 부인이 지인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내용이 방송됐다.

김성민 아내는 '한밤' 제작진에게 "김성민 씨 핸드폰에 있는 지인들의 번호를 찾아 문자를 보낸 거다. 제가 김성민 씨 지인 번호를 다 알진 못하잖냐"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민 아내 심경을 보도한 모 매체 기자는 "(김성민 씨 측근이나) 연예계 관계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치과의사 아내와 2013년 비밀 결혼을 올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에서 H치과를 운영 중이며 '치과계의 이효리'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화려한 미모를 자랑했다.

한편 검찰은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성민 사진=b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