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5-05-01 21:2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비자금 조성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 수사 뒤 새로운 범죄혐의를 더해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1일 오전 장 회장을 불러 새롭게 확인한 범죄혐의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지난 2012년 1월부터 약 2년간 철강 공정 부산물을 구매관련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하는 방식으로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와 5억 이상의 재산 가치가 있는 골프 회원권을 직접 받은 혐의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 반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