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징역 2년 구형...검찰 "집행유예기간 필로폰 투약, 죄질 불량"

입력 2015-05-01 15:00
김성민 징역 2년 구형...검찰 "집행유예기간 필로폰 투약, 죄질 불량"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김성민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20일 김성민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성민은 2011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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