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국회 정무위 통과...'반쪽짜리 법안' 비판 나와

입력 2015-04-30 15:36
수정 2015-05-04 03:45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경제활상화 관련 법안들을 대부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과 증권, 카드 등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원안보다 대폭 축소됐고 주식매각 명령권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상당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 온 법안입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활성화법(자본시장법)과 대부업체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정무위는 또 상조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다만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충돌 보완 입법은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6월 국회로 미뤄졌습니다.

또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