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배달통' 등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과징금 7천958만원

입력 2015-04-30 09:06
방송통신위원회가 음식배달서비스 앱 배달통과 판도라 TV 등 9개 회사에 대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책임을 물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달통'에는 과징금 7천9백여만 원, 판도라 TV에는 천9백여만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도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달통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판도라TV에 개정 후 법규가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천만원 정도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