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회피하더니...징역 1년 실형 "죄질 나빠"
그룹 올드타임 출신 가수 김우주가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김우주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들어 입대를 연기해왔다. 그러다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신과에 총 42차례 방문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우주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진료를 받으며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갔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해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김우주는 지난해 결국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으나 누군가 병무청에 김우주의 이런 사실을 제보, 덜미가 잡히며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한국경제TV 성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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