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휴대폰 요금할인율 상향후 가입자 '15배' 증가"

입력 2015-04-28 18:29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4일부터 휴대폰 요금할인율을 당초 12%에서 20%까지 올린 후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가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추이

미래부는 28일 요금할인율 상향이후 지난 27일까지 해당서비스 가입자를 조사한결과 신규가입자는 모두 5만2165명으로 하루평균 1만3041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12% 요금할인 하루평균 가입자인 858명보다 15.2배 높은 수치입니다.

일자별 가입자 수를 살펴보면, 지난 24일 가입자수는 1만2566명, 25일은 4364명, 27일은 3만5235명으로 지난 3일간의 가입자는 총 6만59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았던 소비자중 20% 요금할인으로 전환된 소비자는 모두 1만37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요금할인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국내나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사들인 단말기 또는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 같은 단말기로 재약정하는 경우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후 12%로 요금할인율이 유지됐지만, 가입자 부족 등 실효성 논란이 일자 미래부가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20% 올린 바 있습니다.

실제 요금할인율 상향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고객센터에는 평소보다 2~3배 이상 많은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미래부는 기존 요금할인을 이용하던 소비자를 포함해 앞으로도 요금할인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