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귀신 보인다더니...재판부 "죄질 안좋아"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5-04-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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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병역기피, 귀신 보인다더니...재판부 "죄질 안좋아" 징역 1년 선고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관심이 뜨겁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귀신이 보이는 척 거짓 행세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우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했다. 올해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우주는 2005년 앨범 '인사이드 마이 헐트(inside my heart)'로 데뷔했으며, 이후 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2010년 앨범 '언더와 오버사이 Part.1' 외에 '그녀가 떠나간다', '언더와 오버사이 Part.2' 등을 발매해 이름을 알렸으며,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소속이자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