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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신 보인다" 정신병자 행세하다 발칵..징역 1년 실형
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자 행세로 군 복무를 피하려다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그룹 올드타임 출신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사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이후 김우주는 입대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환자 행세를 하기로 했다. 이에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호소했다. 당시 김우주는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 불안해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대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이에 김우주는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우주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발칵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란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