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24개 구역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결과 모두 196건의 부적정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 조합을 찾아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차입, 계약, 자금관리, 조합행정, 정보 공개 분야를 점검했다.
그 결과 196 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8건이 예산 편성과 집행 분야에 집중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5인 한 달 식비로 600만원을 쓰는 등 조합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유지비로 월평균 130만원씩 쓴 조합도 있었다.
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의결없이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추인받거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항 중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의 규정을 위반한 162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24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각종 보수와 수당, 추진위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이 쓴 돈 등 3억 4천300만원은 환수조치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 이어 올해 52개 구역의 조합운영실태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