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도박’ 장세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4-28 05:44


횡령과 배임, 상습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청사를 나와 새벽 3시 반쯤 집으로 돌아간 장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회장의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상습도박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미국 등 해외 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우량 계열사가 경영난을 겪는 계열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의 이익 배당을 회장 일가가 챙기는 수법으로 회사에 100억원 대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013년 말까지 8백만달러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에 대한 회유와 진술 번복 등의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