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日니가타공항 착륙사고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입력 2015-04-27 18:55
지난 2013년 대한항공 여객기가 니가타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항공사에는 과징금 1천만원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5일 대한항공 763편 보잉 737기는 오후 7시41분 니가타 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를 넘어서 정지했습니다.

당시 승객 106명과 승무원 9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내부 위원과 외부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 착오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며 조종사와 항공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니가타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조종사 손씨는 열흘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재심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쳐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당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의 경우 훈련기장 신분으로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에게는 자격정지 1년, 교관을 맡은 기장에게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