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C·IRP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한도 70%로 확대

입력 2015-04-24 14:39
수정 2015-04-24 14:39
금융위원회가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합니다.임종룡 위원장은 24일 서울 을지로 센터원빌딩에서 개인·퇴직연금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상품의 범위를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공시토록 하겠다"며 "가입자의 정확한 선택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문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퇴직연금상품 권유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등 금융사 개인·퇴직연금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