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차명 혹은 미신고 계좌로 주식 등을 매매한 자산운용사와 임직원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과태료만 부과했다.
더불어 차명계좌를 거래를 한 조재민 전 KB자산운용 대표(현 KTB자산운용 대표)는 이날 주의적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달러 선물을 거래하고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서재형 대신자산운용 대표는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이들 7개사 자산운용사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선행매매와 임직원의 차명거래 정황 등을 포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