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4월 22일 한국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센터를 공익감사하기 위한 청구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공익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자는 19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의 국민이어야 한다.
이번 청구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이 안전점검 문제로 대극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시작됐다. 애초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 예정이었던 제36회 서울연극제 참여 극단 및 김은이무용단, (사)한국현대춤협회,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연극협회 등은 극장을 옮겨야 했다.
‘공익감사청구’에는 약 350명의 시민들이 서울연극제 지지에 동참했다.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는 공연예술센터가 공연장의 중대한 이상을 발견한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기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했는지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폐쇄되는 4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가 안전 점검에 대해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인지 청구했다. 이와 함께 센터가 운영하는 모든 극장에 대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관리 및 안전점검이 얼마나 철저히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사가 실시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감사를 종결한 뒤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