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이사회 감사위원장의 자질을 평가합니다. 금감원은 22일 사외이사와의 면담확대 방안이 담긴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검사국장과 감사위원장과의 정례 면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검사국장이 감사위원장을 만나 경영현안과 리스크요인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면담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금감원은 감사위원장이 자질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점수를 매기고 이를 지배구조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배구조평가가 경영실태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사의 사외이사 선정이 더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사회가 책임경영을 수행할 있도록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사외이사 면담을 이번 개혁방안에 포함시킨 명분은 피검 금융회사와의 소통강화입니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검사 및 제재와는 별도로 금융사 지배구조안정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 우리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사 이사회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외부의 평가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3년 내한해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해 평가했을 당시, 금융당국의 이사회에 대한 면담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규정에도 당국의 사외이사 면담이 명문화돼있습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을 감사위원장에 국한할 지, 다른 소위원회로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고심중입니다. 또 차등화 정도에 대한 기준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당 사외이사의 경력과 연륜을 고려해 검사국장이 아닌 부원장보가 면담하는 방안 역시 고려대상입니다. 다만 금감원은 평가 방식과 대상을 차치하더라도 면담 실시 자체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외이사와 금융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현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