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지석진 방송中 전자담배...방통위 측 "관련 조항 없다"

입력 2015-04-21 17:57
수정 2015-04-27 10:21


(런닝맨 지석진 방송中 전자담배...방통위 측 "관련 조항 없다" 사진 설명 = SBS '런닝맨' 방송화면캡쳐 / 런닝맨 공식포스터)

지난 1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에 방송인 '지석진'이 전자담배 흡연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런닝맨' 멤버들은 볼링공으로 하는 대형 당구 대결을 펼쳤다. 문제의 장면은 게스트와 MC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사이에 발생했다. '지석진'이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흡입해 연기를 피우는 장면이 전파를 탔기 때문이다.

원거리에서 찍은 장면이기에 잘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연기를 확인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현재 담배 피는 행위가 지상파에서 방송될 수 없다는 심의 조항은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는 수년 전부터 관례적으로 담배 피는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있다. 흡연 행위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전자담배라는 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전자담배가 지상파 방송에 노출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 전자 담배 역시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