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 시행

입력 2015-04-21 16:38


이달 27일부터 연금저축 가입고객이 계약을 이전하기 위해 새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나머지 금융사를 찾지 않아도 계좌이전이 가능해 집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 가입 고객이 게좌를 이전하려면 기존의 가입했던 금융사와 새로 개설할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연금저축 계좌이전 간소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27일 부터는 신규 개설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돼 이같은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고객들이 계좌이체를 신청할 경우 신규 가입 금융사는 원금손실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가입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고 기존 가입 금융사도 전화통화를 통해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알아야 할 송금 예정일이나 이체예상금액, 수수료 등필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들의 경우는 기존 가입 금융사와 통화녹취를 마쳐야 계좌이체가 완료되며 이체신청일 다음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기존 가입 또는 신규 가입 금융사에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체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객들의 주의해야할 사항입니다.

또한 조특법을 적용받는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납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의 공제혜택이 있고 연금 수령시 비과세하는 이전의 개인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신규 가입 금융사의 이전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해야 하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꼽힙니다

이 상품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신규 가입 금융사가 이체받을 수 있는 이전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운영해야 적립금 이체가 가능해 집니다.

보험사로 계좌이체하려는 고객들은 보험사마다 지점별로 처리가능한 업무에 차이가 있어서 계좌이체 업무를 할 수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콜센터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 업무가 가능한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의 불만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해 미흡한 금융사를 지도하는 등 간소화된 계좌이체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현재 금감원이 연금저축을 포함한 모든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으로 2016년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