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반성無 '징역 3년 구형'에 네티즌 반응은? "눈물 보이지마라"

입력 2015-04-21 13:36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에서 열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의 3년 형량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항공보안법의 입법 취지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항로를 '항공로'로 축소 해석하는 것은 국제 협약이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아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