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 역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구성요건인 '항로'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멈추고 되돌아가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재출발해 (해당 항공기의) 출발예정 시간이 24분 지연됐다"며 "뉴욕 JFK공항처럼 전세계의 수많은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공항에서 이 같은 회항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승무원들이 안전운항을 위해 기내 안전을 체크하는 등 이륙을 준비하던 시기였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다수의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폭행 등을 당하면서 안전점검 등이 방해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러한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의 최후변론 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경황 없이 집을 나선 이후 어느새 4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라고 입을 떼었다.
그는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지난 시간은 저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저는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정신이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속된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고 제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막대한 책임과 무게를 가져오는 것인지 깨달았다"고 밝힌 바 있다.
'땅콩회항'사건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마카다미아' 땅콩을 봉지째 가져다 준 승무원에 대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그는 특히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해 20분 연착이 되었다. 이번 사건은 갑질논란으로 이어야져 세계적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