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에이미, 과거 자살 암시 sns글 보니... 무슨 일?

입력 2015-04-20 16:15
수정 2015-04-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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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에이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에이미의 과거 자살소동이 재조명 받고 있다.

에이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SNS 등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친구에게 '죽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에이미 친구의 신고로 경찰은 서울 한남동 에이미의 자택으로 긴급 출동했지만 신변에 이상이 없고 우려할 만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철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