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의 보험료의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중기중앙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물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제조와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결함에 의해 사고가 생기면 소비자·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중기중앙회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업체당 납입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을 지원자금 내에서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02-2124-4352~5)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