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수희 기자!
<기자>
네 오늘 2시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동안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수척해진 모습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안경을 쓴 채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현아 전 부사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담당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진행됩니다.
2시부터 진행된 공판에서는 '땅콩회항' 당시 조사를 벌였던 국토부의 또 다른 조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등 국토부의 조사 내용이 대한항공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강요, 업무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도 역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부사장측은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까지 항로로 해석한 것은 불합리 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직원들에 대한 강요와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지난 1심과 달리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 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데다 4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사죄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한 것들이 반영되면 집행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판은 조 전 부사장측이 땅콩회항 당시 동영상 자료 등 최대한 많은 자료로 변론을 준비해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