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0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변론과 반론, 조 전 부사장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양측은 특히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위반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22초동안 17m를 후진한 것은 ‘항로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은 30분 분량의 영상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 전부사장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사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한 구형도 오늘 진행됩니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모 국토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은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