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전용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입력 2015-04-19 14:46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등 화상·수화상담서비스와 전용금융상품을 19일 소개했습니다.우선 화상·수화상담서비스는 금감원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를 방문해 신청한 후 110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및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자동차 전용 생명보험을 소개했습니다. KDB생명과 NH농협생명이 출시한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8~30%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