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78만명 ‘피 같은 12만 원을…또 낼 처지?’

입력 2015-04-16 23:45


직장인 778만명 ‘피 같은 12만 원을…또 낼 처지?’

직장인 778만명 직장인 778만명

직장인 778만명 건강 보험료 평균 12만4000원을추가로 내야 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현황'을 발표했다.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약 1000만명에 대해 모두 1조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61.3%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의 직장가입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만4000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 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은 직장인은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직장인 778만명 ‘피 같은 12만 원을…또 낼 처지?’

직장인 778만명 ‘피 같은 12만 원을…또 낼 처지?’

직장인 778만명 ‘피 같은 12만 원을…또 낼 처지?’

직장인 778만명 ‘피 같은 12만 원을…또 낼 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