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현실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보안문제와 직결되는 ‘비대면 본인확인’ 문제가 아직 논의 중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지 주목됩니다.
박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에서 가장 주목 받는 문제 중 하나인 ‘비대면 본인확인’.
현재까지 국내 실명확인 관련 법령에는 대면확인 의무가 없지만 유권해석을 통해 대면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월부터 기존 은행에 대해 비대면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는 지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이미 이용 중인 금융회사 계좌에서 새로 거래할 은행으로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처음 금융거래를 고객들의 경우 화상통화나 우편 등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되기엔 이르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은행 간에 방식 논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다는 것은 섣부르다는 겁니다.
<전화 녹취> 시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
“전혀 공문을 받았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좀 더 보완이 돼야하지 않나..특별한 지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바로 적용하는게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거든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화 녹취> 시중은행 고위관계자
“금융결제원이나 어떤 형태의 기관이 가지고 있어야지 개별 민간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 좀 아니죠”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해 발빠르게 준비해온 몇몇 시중은행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걱정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용이나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의 발전, 고객의 편의성도 좋지만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도 함께 마련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