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법 발의,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SBS 캡처)
'냄새를 보는 소녀' 박유천의 변신이 화제다.
박유천은 SBS 수목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에서 최무각으로 열연을 펼치고 있다. 박유천은 다양한 직업들을 한방에 소화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쿠아리스트의 리얼한 수중연기, 화려한 액션연기를 펼치는 경찰에서 특별수사반 형사까지 변신했다.
'냄새를 보는 소녀' 최무각은 3년전 아쿠아리스트로 일하다 동생 최은설(김소현 분)을 살해한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된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바코드 살인사건' 특별수사반에 발탁되며 형사로 거듭나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은 직접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들어가 탁월한 수중연기를 펼친 것에 이어, 어색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경찰제복을 선보임과 동시에 살인사건현장에서 수사에 몰입한 형사까지 완벽변신 해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은 KBS2 '성균관 스캔들'(2010)에서 성균관 유생, MBC '미스리플리'(2011)에서 리조트 후계자, SBS '옥탑방 왕세자'(2012)에서 조선시대 왕세자, MBC '보고싶다'(2012)에서 강력반 형사, SBS '쓰리데이즈'(2014)에서 대통령 경호관 등을 연기하며 독보적 '남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박유천이 속한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JYJ법 발의'로 지상파 출연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JYJ법 발의'를 발표했다. 'JYJ법 발의'는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담긴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JYJ법 발의 개정안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JYJ법 발의에 대해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