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공감' 김준수 눈물, JYJ법 발의…JYJ-동방신기 '음방' 한무대 서나

입력 2015-04-14 23:45


▲ 김준수 눈물 스페이스공감, 김준수 눈물, JYJ법 발의(사진 씨제스)

김준수 눈물 방송과 JYJ법 발의 소식이 화제다.

김준수 눈물은 13일 EBS '스페이스공감' 녹화에서 포착됐다. 김준수 눈물은 6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에 출연한 김준수의 회한이 담겼다.

김준수는 '스페이스공감' 녹화에서 "오늘을 기억해야 한다. 6년 만에 음악 방송 녹화를 하고 있다. 음악 방송이 사실 영영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무대에 설 수 있고, 방영될 수 있게 도와준 EBS 관계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준수 눈물은 앙코르곡 '오르막길' 무대에서 나왔다. 김준수는 앙코르곡에 앞서 "정말 공연 같다. 공연처럼 하는 게 있고 방송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수평선에 걸쳐져 있는 것 같다. '스페이스공감'이 더 특별한 것 같다"고 전했다. 김준수는 '오르막길'을 부르다 결국 눈물을 보였다. 김준수 눈물은 관객도 울렸다. 김준수는 눈물을 닦고 감정을 추스른 후 다시 노래를 불렀다.



▲ 김준수 눈물 스페이스공감, 김준수 눈물, JYJ법 발의(사진 씨제스)

김준수 눈물과 함께 JYJ법 발의도 화제를 모았다.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일명 'JYJ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JYJ법'은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담긴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방송법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이유 없이 출연을 막는 불공정행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JYJ법 발의 개정안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JYJ법 발의에 대해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수 눈물의 '스페이스공감'은 30일 0시 1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