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법정 사단법인 메이크업협회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한국메이크업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라는 단체명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 사단법인으로 허가 받은 것.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3월30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국내 유일한 보건복지부 산하 메이크업 단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미용업(화장․분장)의 공중위생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법정단체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지난 2014년 9월 청와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오세희 협회장이 메이크업 업종분리와 자격신설에 대해 대표 발언 하였고 그 결과, 2014년 10월에 결정 되어 2015년 7월1일자로 미용업에서 메이크업 업종분리가 시행되고, 메이크업 국가자격은 2016년 1월로 첫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면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는 학계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뷰티산업에서 메이크업의 산업화 활성화에 앞장 설 것이며, 메이크업 국가자격 틀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메이크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메이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