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5-04-14 12:00
오는 16일 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전화번호로 임의로 변경한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차단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노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는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5일 공포됐고,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가 마무리 돼 이달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및 관련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등이 담겨 있습니다 .

또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위해 △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불법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고지·설치확인 등의 절차를 마련, △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및 기준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개정안과 관련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용자가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국번없이 ☎ 118에 신고하면 전달경로를 확인해 변작한 자의 통신서비스를 이용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