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 중과실 30선 발표..담보검증·매출평가 '소홀' 등 포함

입력 2015-04-14 06:00
수정 2015-04-14 08:05
-OO은행 여신담당자 A씨는 ㄱ컨트리 클럽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인정해 총 3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A씨는 차주사가 분양예정이라고 밝힌 회원권 대금 298억원으로 대출금 조기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차주사는 이미 회원권분양을 실시한 상태였고 A씨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이런 허위자료에 대한 검증 노력없이 대출을 취급해 총 23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은행 여신담당자 B씨는 ㄴ사에 기업운전자금 대출 등 총 7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당시 차주사는 자기자본 일부가 잠식되고 부채비율도 무려 2,347%에 이를 만큼 재무상태가 취약해 신용평가 단계에서 필터링 등급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B씨는 타당한 근거 없이 향후 매출확대를 낙관적으로 전망해 등급을 상향조정했고 이후 차주의 영업부진으로 41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이같이 면책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여신업무 중과실을 규정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업무에 대한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규정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킬 경우 여신이 부실화 되더라도 제재받지 않게돼 여신 업무의 자율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여신심사 소홀 23건(일반대출 15건, 부동산PF 8건) 및 여신사후관리 소홀 7건) 등 대표적 유형 30건이 담겼습니다. 금감원은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여신업무 담당자가 차주의 자금용도,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합당한 정보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였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현장의 제재 불안감을 완화하고 여신 담당자들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도 보다 원활히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