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4-13 13:26
수정 2015-04-13 15:04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 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