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포상금 50→100만원 인상..당국, '금융사기'대책 강화

입력 2015-04-12 16:59
금융당국이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하고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금융사기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대포통장을 근절해 선제적으로 금융사기를 차단합니다. 동시에 사기범의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고, 국민들의 금융사기에 대한 예방인식을 제고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입니다.

대포통장근절을 위해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하나, 국민, 신한 등 4개 은행에만 적용되는 1년이상 장기 미사용 계좌의 1일 인출한도(70만원)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적용합니다. 또 올해부터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포상금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포통장의 발급 및 유통 협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인계좌도 대포통장 거래와 연관이 있을 경우 금융거래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금 인출 차단을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간 피해자금 신속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요청이 전화로 이루어져 요청이 처리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안에 은행연합회 주도로 공동전산망을 구축해 전산통보 방식으로 지급정지제도를 개편합니다. 당국은 이와함께 금융회사간 의심거래 정보를 상호 교류토록 하고 지연이체 및 인출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일정금액 이상 인출시 추가 본인 인증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 외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방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범 금융권 홍보T/F를 구성해 상시 홍보체제를 구축합니다. 또 보건복지부 및 대한노인회 등과 협력하여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등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면담방식의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