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9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설비 설치비용 회수목적의 '기본료'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 의원은 "현재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망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료 책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당 1만원 안팎의 요금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1만2천원 상당의 기본료 부과 표준요금제 이용 가입자는 600망에 불과하지만 "5천만명의 이상이 사용하는 4만원~9만원 정액요금에도 사실상 기본요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래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심의·인가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약관 변경을 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2005년이후 요금과 이용조건 인가신청 353건 가운데 인가가 거부되거나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우 의원은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해법"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