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 중 벌레가 전체 36.3%

입력 2015-04-09 10:19


식품 이물 신고가 정부의 이물 혼합방지 매뉴얼 보급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이물 관리 정보 공유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600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4년 식품 이물 발생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신고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으며, 2011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419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2년 6,540건으로,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6000여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된 이물은 벌레(2,327건, 36.3%), 곰팡이(667건, 10.4%), 금속(433건, 6.7%) 등의 순이었으며, 벌레 이물 신고는 7~11월(60.3%)에 집중하여 발생했고, 원인조사 결과 소비·유통단계(233건, 10%)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가 제조단계(96건, 4.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 발생률이 높은 식품은 면류(910건, 14.2%), 과자류(735건, 11.5%) , 커피(723건, 11.3%), 빵‧떡류(506건,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식품 종류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고, 음료류 및 빵‧떡류는 곰팡이였다.

또한 면류, 커피, 음료류에서 발생된 이물은 소비·유통 단계가 제조단계보다 많았으며, 과자류, 빵‧떡류에서 발생된 이물은 제조단계가 소비·유통 단계보다 많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물 저감화를 위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10) 이후 식약처와 지자체의 원인조사, 제조현장에서의 이물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노력 등의 결과로 식품 이물 관련 신고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으며. 업계에 과자류, 면류 등 이물 혼입방지 매뉴얼을 보급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이물 관리 정보를 공유하는 '이물관리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그간 제조현장에서 이물 혼입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약처 분석 결과 2014년 '이물관리 네트워크'에 참여한 업체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이물 혼입 비율이 비참여업체에 비해 약 8.4% 낮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체간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업체의 이물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물 혼입 방지 식품 보관 요령에 대한 설명도 전했다. 이물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벌레나 곰팡이 이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포장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하여야 하고,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에 저온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