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업계 최초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바로환불제 실시

입력 2015-04-09 09:34


소셜커머스 티몬이배송지연 일수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 지급하는 '배송지연 자동보상제'와 반품 신청 후 반송장 확인 시 바로 환불처리가 되는 '바로환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국내 온라인커머스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이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는 피치 못할 내부 상황에 의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기준보다 늦어지는 일수에 따라 매일 천원씩 누적 보상해 주는 제도다. 타사와 차별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것과 최대 지급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티몬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상금 지급은 결제일 이후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본 제도는 배송지연 보상 마크가 달려 있는 상품이 대상이며, 보상금은 상품이 출고된 다음날 바로 자동 적립된다.

이와 함께'바로환불제'를 시행한다. 기존 전자상거래서비스에 있어 고객이 환불접수를 하면 반송된 상품이 수거된 뒤 제품 손상 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쳐 진행됐었기 때문에 환불까지는 최소 4~10일가량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번 '바로환불제'는 고객이 환불접수 후 택배사의 반송장만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즉시 처리되어 완료까지 2~3일 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현재 티몬의 정상배송 완료율은 97%이며, 평균 배송 완료 소요일은 1.7일이다. 티몬은 새로운 배송지연 보상제도를 통해 배송지연율 제로에 도전하고 고객 만족도를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티켓몬스터 하성원 최고운영책임자(COO) "티몬 스토어에서 상품을 구입하며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고객입장에서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운 배송지연 자동보상제와 바로환불제를 비롯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 정책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혜택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티몬은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를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을 자사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퀴즈를 통해 150명에게 티몬 적립금 3천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16일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