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규제개혁 1호', 모바일카드 단독발급 허용

입력 2015-04-08 11:59
금융당국이 금융규제개혁 첫 조치로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카드 단독발급과 아파트관리비 전자고지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함께 서울 서초동 BC카드 본사를 방문해 관련 비조치의견서와 유권해석 회신문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국이 이날 완화한 규제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기존과 다르게 카드사가 모바일 신용카드를 단독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보유한 실물 플라스틱 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카드도 신용카드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 회신문을 BC카드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카드사의 각종 부수업무도 허용했습니다. 전자고지결제업과 P2P송금, 에스크로, 크라우드 펀딩 등을 카드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드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전자형태로 입주민에게 전달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일부 수수료 수익을 얻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감원 또한 카드사의 이같은 행위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비조치 의견서를 BC카드에 전달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은 현장과의 소통 그 자체가 미션인 만큼, 실무부서가 놓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취합하여 전달할 예정"이라며 "업계의 건의사항이 수용되더라도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