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소재 90만8천225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는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소재지 각 구청에서 다시 심의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서울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30일(목)까지 의견 가격과 사유를 적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나 표준지가격 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5월 14일까지 개별 통보한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이와 같은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29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가능하며,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이나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