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로기수'측 "적반하장 행태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15-04-08 10:31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시나리오 작가 최모씨가 뮤지컬 ‘로기수’에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영화사와 시나리오 작가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영화사 동물의왕국과 작가 최모씨가 뮤지컬 ‘로기수’의 제작사인 ‘아이엠컬처’와 ‘로기수문화산업전문회사’를 상대로 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복제권 침해를 인정하려면 유사성이 있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뮤지컬 ‘로기수’ 대본이 영화 ‘스윙키즈’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뮤지컬 ‘로기수’ 측 변호인단은 “뮤지컬 저작물이 영화사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다. 판결에는 뮤지컬 ‘로기수’의 작가는 2008년부터 한 사진을 기반으로 작품의 콘셉트를 구상해 온 점, 이후 몇 년 간 독자적으로 작성해 온 창작 노트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나리오 작가 최모씨는 다시 한 번 항소를 제기했다. 뮤지컬 ‘로기수’의 제작사 ‘아이엠컬처’ 정인석 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뮤지컬의 원작자인 김신후 작가와 과거에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최모씨가 최초의 아이디어를 공유 받은 정황이 있었다”라며 “오히려 최모씨가 김신후 작가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연거푸 제기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인석 대표는 최모씨가 사전에 어떠한 검토 및 확인 절차 없이 공연 개막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악의적으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모씨는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티켓판매사 등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다. 최모씨가 주장 중인 영화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로기수’는 북한군 포로 소년이 탭 댄스에 빠지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지난 3월 21일 개막 후 현재 DCF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파크홀에서 공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