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장에 투자 인허가권 부여

입력 2015-04-07 13:55
수정 2015-04-07 13:55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투자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완화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완화된 고용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