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검사·제재 혁신‥기관·금전 위주 패러다임 전환"

입력 2015-04-07 15:00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한편 제재의 경우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보다는 기관과 금전 위주로 제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통해 "현장검사 축소와 개인에 대한 문답서 징구의 원칙적 폐지 등 검사 관행을 선진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 원장은 "다만 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검사와 경영실태평가를 보다 정밀하게 하고 금융사가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나서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횟수가 전년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805차례였던 현장검사를 올해는 757차례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금융사에 자율을 부여하는 만큼 책임 강화를 위해 반복되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사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제재와 관련해서는 "조치 의뢰를 확대해 개인에 대한 감독기구의 직접적인 제재를 지양하고 기관과 금전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위주 제재의 경우 내부통제 체제가 구축된 대형 금융사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체 징계수준 등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조치의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전위주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의 엄정한 환수와 위법행위 억제를 위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제재 부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금전제재의 법적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과징금과 과태료의 법적 성격에 맞도록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업권별 과징금, 과태료 부과방식의 통일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전제재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