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돼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봉 5천5백만원 이하 직장인 중 무려 205만명의 세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당초 추계와 비슷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연봉 5천5백만원 이하 전체 과세인원 1천361만명에서 중도 입·퇴사 등으로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명을 뺀 850만명 중에서 증세된 205만명은 무려 24%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합리성과 공평성이 결여된 세법개정과 세수 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2013년 세법으로 다시 연말정산한 방식을 공개해야 크고 작은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