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5월부터 접수

입력 2015-04-06 14:12
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 5천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호당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원 조건은 연이율 2.0%에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6일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융자를 원하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임대주택과를 찾아 신청하면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대상자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이후 은행이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재난위험시설과 침수 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