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 '특허 승소'

입력 2015-04-03 10:06
덕산하우징이 지난 달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동아에스텍에서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텍의 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제품명 '에코데크' 제품의 핵심기술인 스페이서와 동일한 구성 또는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에 덕신하우징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결정)을 했다.

이에 앞서 덕신하우징은 2014년 10월 2일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동아에스텍은 2014년 10월 30일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동아에스텍의 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제품명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었다.

위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015년 2월 27일 기술설명회를 진행하고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 사이에 많은 서면 공방 끝에, 위와 같이 동아에스텍의 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제품명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수인 덕신하우징 대표는 "금번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은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라며, '에코데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룩한 결과물인 만큼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