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차주와 운송회사간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고 내일(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정부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 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고시안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계약기간의 경우 2년 이상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의 체결이나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의 사업을 일부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운송사업자와 차주간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라져 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